경기 지역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6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단속은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진행했다.
주요 사례로는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허가 없이 설치·운영한 경우, 보일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 등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설치·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종합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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