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의회는 2026-08-31자 공고로 「경기도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09-04이다.
조례안 제정 이유로는 도로의 노후화와 재난·사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에 대응해 도로 손상과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건설·관리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의 연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도로관리시스템 및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사고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도로의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과 재원 및 사용절차, 시장·군수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도로 파손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의 신고·조치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 전문은 붙임으로 제공되며, 의견 제출은 우편·전자우편·팩스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법제과)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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