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건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부 검토안에 기반한다. (경기)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고, 추 지사는 관련 상임위원들과의 사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분류됐다.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 신설을 제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이전단지 지정 시점을 앞당겨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에 기업이전단지가 지정된 사례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참여 확대 방안으로 경기도는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330만㎡ 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검토했다.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LH, GH, LX 등과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해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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