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은 경기 지역을 포함한 도내에서 적용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해 하면 된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 변경은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변경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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