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한우·돼지고기 판매점과 전(부침개류) 판매점을 대상으로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와 높은 기온 등 시기적·계절적 위험요인을 고려해 기획됐으며, 가격 변동을 틈타 저가 수입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은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 위생적 취급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판별한다.
특히 냉동 보관해야 하는 제품의 상온 보관, 전 조리용 식재료의 위생 취급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한다.
민사국은 시민들이 명절 전후에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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