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용센터는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을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청 대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로,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간 구인 노력을 거쳐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4회차부터는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이 폐지돼,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되며,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주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송출국을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주고용센터는 올해 3회차까지 593개 사업장에 921명을 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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