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불법사금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주요 전통시장이 단속의 중심이 된다.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 초과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 및 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 배포와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지역에 수사반을 집중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하고, 내부의 '대포킬러 시스템'으로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통화를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과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제보를 요청했으며,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최대 2억 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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