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관리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 정비 등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사항 18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월 2일까지 시군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건의사항 4건·민원 요청사항 7건·도 자체 검토사항 7건 등 총 18건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토사항에는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관련 서식 마련, 안내방송·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별도 흡연공간 마련 등 간접흡연 예방 방안이 포함됐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적정 보수와 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근거 마련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과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요건 완화, 겸임금지 대상 확대, 전자적 방법 활용 근거 마련 등 운영 관련 규정 정비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피난시설 대피경로 안내,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의 공용부분 포함, 공고·공개 기간 계산기준 명확화, 회계감사인 선정 제한기준 정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격 확인 업무 정비, 안전·위험정보 표지물 설치 동의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시군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7년 3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4차 개정 준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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