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의 경기도의회는 2026-08-27자 공고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로는 기존 조례가 학부모교육을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한정해 학부모의 학교·지역사회 연계 활동이나 교육 관련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참여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들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조례명: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조례), '학부모 교육참여' 정의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근거 정비, 학부모의 역량 강화·참여 기회 확대·의견수렴·학부모 기획·운영 활동 및 학교·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 학부모교육 및 교육참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관련 문의는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법제과)로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은 2026-08-31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우편·전자우편·팩스·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견쓰기 등으로 안내됐다.
이어서 볼 뉴스
지금 읽은 기사의 지역과 분야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