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일은 2026-08-31이다.
개정안은 차량 진·출입로를 조례상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에 차량 진·출입로의 보행안전 관리 및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행환경 조성기준 적용 시 보행공간의 연속성, 운전자와 보행자 간 시야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을 고려해 보행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4일(금)까지로 우편·전자우편·팩스·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이며 문의처가 안내돼 있다.
이어서 볼 뉴스
지금 읽은 기사의 지역과 분야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