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생열(지열·수열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확대해 연면적 제한을 해제하고 재생열 의무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울)
이번 변경으로 기존의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 건물 요건이 폐지돼 연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축 민간 건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로, ’26년 내 재생열 설치 공사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은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굴착행위신고 완료,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일(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방문·우편·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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