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추가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영 2곳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9월 30일부터 총 5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상지 주민 설문에서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으며, 대상지별 찬성은 강남구 98.1%(103명 중 101명), 은평구 88.9%(108명 중 96명), 송파구 100%(70명 전원)로 집계됐다.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이며, 구간별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고려해 운영시간을 차등 적용한다.
운영시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12시~23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10시~22시,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전일제이며,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12시~23시로 정해졌다.
통행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위반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에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단속은 현장 경찰 재량으로 계도 또는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시행 전후 각 3주간 집중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며, 시와 자치구가 연인원 90명을 투입해 안내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가 순회하며 계도 중심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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