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의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 규제 개선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서울)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하에 이용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이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부모만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가족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가 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예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있다.
마곡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개정되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 사업화에 쓰이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었고, 대상은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연구시설을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면서 실험실 위주로 좁게 해석되어 실증·제작 공간은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민원 중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에 대해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해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확인 후 접수하도록 하고, 신청인 본인 여부 등은 유선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대상 민원 7종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폐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승계신고,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보건환경연구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지) 허가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따릉이 가족권 추가 인증 방식과 민원 우편 접수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관리기본계획 고시 개정은 최근(7월 30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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