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야근과 재택근무형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야돌봄은 전담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이용자는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을 부담한다. 심야돌봄은 24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안정성과 아동 안전을 고려해 당일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은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며,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간에는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시간당 약 5천~6천 원을 부담하게 된다.
심야돌봄은 전담기관이 사전예약을 통해 아동의 연령·특성·필요 돌봄 내용·보호자 귀가예정시간 등을 확인해 적합한 돌봄인력을 연계하고, 돌봄인력에 대한 사전교육·비상연락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심야돌봄 참여 인력에게는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동행안심벨’이 제공된다.
신청은 9월 3일~9월 18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다. 서울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선정 결과를 9월 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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