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와 아동돌봄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받고 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24시까지 운영하는 시설로, 경기도는 타 시도와 달리 개소당 월 4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최순자 의원은 야간연장보육이 피치 못할 상황의 가정을 위해 출발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부모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어린이집 수나 이용 아동 수를 실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교사와 원장이 돌봄의 질을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영아전용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2008년부터 법정 기준보다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운영해 온 사업이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중복지원 정리와 추가 지정 중단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시군 각 센터로 교부된 도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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