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오는 9월 5일 오후 1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 지역 주민 대상 일정임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면 주택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와 배당순위, 조세채권 등에 따라 보증금 회수 범위와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가 관련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교육에서는 경·공매 기본 절차,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배당순위 및 배당표 확인, 조세채권 안분 및 공동담보 주택의 배당 등 피해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사전 선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4명이 개별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에 따른 권리행사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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