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함께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도내 미매각용지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 용도변경 및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2025년 9월 기준 조사대상 미매각용지는 11개 시·군, 22개 사업지구에 98필지, 약 74만6천㎡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2년 이상 경과한 18개 지구에 70필지, 약 51만4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침은 준공 1년 6개월 전 미매각용지를 사전점검하고 준공 후 2년이 지나면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용도변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장기 방치를 막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은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장송회 의원은 매각만을 기다려 장기간 방치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며, 일정 기간 매각되지 않은 용지는 용도변경 등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경 시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이 관리와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미매각용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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