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조사한 결과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2026-09-09 밝혔다. 조사 결과와 권고에는 경기 지역의 자연휴양림 운영 실태 점검 내용이 포함됐다.
개선 권고를 받은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또는 별도의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륜자동차가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통행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것을 해당 시군에 권고했다.
다만 자연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과 운행속도 기준, 숲길 진입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부설주차장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필요한 안전·환경 기준을 명확히 두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민원과 법령 검토를 거쳐 시군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이 거주지역이나 이동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군의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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