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보다 443원(3.5%) 오른 시급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7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와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경기연구원이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해 왔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볼 뉴스
지금 읽은 기사의 지역과 분야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