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착한가격업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 시 받는 5% 할인에 결제금액의 5% 환급을 더해 총 10%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행사 기간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금은 서울Pay+ 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페이백 상품권'으로 11월 20일과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순차 지급된다.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은 9월 14~18일 순차 발행되며, 광역 상품권과 자치구 상품권의 발행 일정이 구분돼 있다. 자세한 구매 시간과 방법 및 환급 혜택, 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 등은 서울시 물가정보누리집과 서울Pay+ 앱에서 안내한다.
서울시에는 음식점, 이·미용실, 세탁소 등 2,111곳(’26. 8월 말 기준)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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