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증 지역명 인천이 첫 문단에 포함되어 있다.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총 5.43㎢의 지정 구역 효력이 기존 만료일인 2026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이다.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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