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가운데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는 '3만원 주택'의 3차 모집을 9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출산 가구로,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인 가구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주거급여·청년월세·둘째 자녀 주거임차비·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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