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10월 추석과 전국(장애인)체전 등으로 몰리는 수요가 도내 소비와 매출로 이어지도록 소비촉진·상권활력·제품 판로·민생지원 등 4개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탐나는전 적립 한도 상향, 전통시장 환급, 체전 연계 방문객 인센티브, 물가대책 강화,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돌봄·주거·교통 등 기본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도민 의견을 2026년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접수된 의견은 부서 검토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책방향과 과제 발굴에 활용되며, 현행 정책·사업 점검도 병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3만 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3만원 주택’ 사업의 3차 모집을 9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의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주택 보유 여부 등 지원 요건이 적용된다.